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그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이다. 여기서 ‘주거의 평온’이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의미하며, 이는 주거권자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침해될 만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이다.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의 객관적 판단 기준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의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관하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1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동거주자 모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단순히 물리적 침입 여부를 넘어,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객관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출입 당시의 상황, 출입의 목적과 경위, 공동거주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거주자의 동의 및 부재중 출입의 법적 의미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그 주거에 대한 출입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동의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그 효력이 제한된다. 특히, 관계가 악화된 공동거주자 사이에 일방의 동의를 얻어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반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거의 평온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도 보호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즉, 거주자가 잠시 집을 비웠다고 하여 주거의 평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부재중인 주거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역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부재중 공동거주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있었음에도 다른 공동거주자의 동의만을 믿고 침입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피의자는 다음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첫째, 해당 주거에 대한 모든 공동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합의서 등)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 당시 출입의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예: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출입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통신 기록 등)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출입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평소 관계, 분쟁 발생 여부, 출입 후 주거 상태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주거침입죄의 핵심 쟁점인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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