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선 객관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성적 욕망’의 목적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의 객관적 판단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문제 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의 내용, 그 표현이 사용된 맥락,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4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8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의 객관적인 성질과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인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목적범으로서 ‘성적 욕망’의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성적 욕망’은 반드시 성행위나 신체 노출을 전제로 하는 직접적인 성적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비뚤어진 성적 만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8029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46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음란하거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모욕, 분노 표출, 시비, 장난 등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목적을 추단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편적인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주관적 해석에만 의존하여 목적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다른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피의자는 다음의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전체 대화 기록 및 맥락: 문제 된 발언 전후의 모든 대화 내용, 채팅방의 성격,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등을 포함한 전체 대화 기록을 스크린샷 또는 로그 형태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발언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기록: 해당 발언이 발생하기 전후 당사자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갈등 관계는 없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발언이 성적 욕망이 아닌 다른 목적(예: 감정적 다툼, 비난)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 또는 평소 언행 기록: 피의자의 평소 언행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해당 발언과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성적 욕망과 무관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인의 진술 또는 전문가 의견: 해당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또는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인의 진술이나 언어학 또는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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